맞벌이 부부, 출산 휴가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25년 2월 23일 기준으로 변경된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대폭 개선된 출산휴가 제도는 예비 부모나 직장인, 관련 담당자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찾아서 사용하는 분들이 내 주위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업종이나 직무와 관련된 차이도 있겠지만 그다지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기 때문에 꼭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비교해 가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정리
실질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워라밸이 중요시되는 요즘 복지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 제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 표로 비교해 보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 대상
- 휴가 : 10일
- 유급 보장 : 5일 (나머지 5일은 무급)
- 분할사용 : 1회 가능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책으로 변경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변경 기준일은 25년 2월 23일 기준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참고하였습니다.
2. 25년 2월 23일 기준 주요 변경 사항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가 개선된 날이 2025년 2월 23일부터라고 하는군요. 법적 근거를 보자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휴가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준 제도에서 정해진 휴가기간의 두 배가 추가되었으며 유급 보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4배의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나누어 이용할 수 있는 분할 가능 기간도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늘어났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보완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책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참고)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변경 비교
기준 | 변경 전 내용(구) | 변경 후 내용 (25.2.23 기준) |
휴가 기간 일수 | 10일 | 20일 |
유급 보장 일수 | 10일(5일 유급 / 5일 무급) | 20일 (중소기업) 대기업 (추후 확정) |
사용 기한 일수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횟수 | 1회 | 최대 3회 (1일 이상 사용) |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표로 확인해 보니 한눈에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의 변경 내용이 쉽게 이해가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유급 보장일 수가 늘어난 것이 휴가를 이용하는 사람에겐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대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확실한 확정 보장 일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추후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지급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직장인 분들은 휴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많이 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는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마나 차이는 있음)
- 휴가 신청서 작성 제출 - 출산 예정일 전후
- 출산 증빙 자료 제출 (출생증명서 또는 신고서)
- 휴가 승인(기한 조율)
- 휴가 사용 후 급여 신청 (유급)
아주 간단하죠? 일정만 잘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쩌면 위에 정리한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내용에도 나와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사전 협의)
- 급여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20일에 대한 통상임금 지원)
요정도만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쓸모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서 쉬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 Tip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직장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Tip이 몇 가지 있어서 적어 볼게요.
일단은 쉰다고 하면 좋아하는 회사는 별로 없을 듯합니다. 솔직하게.
휴가 계획은 미리 출산 예정일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게 좋고 충분히 회사와 날짜 조율을 해서 업무에 대한 공백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쉬고도 욕먹어요.
또 한 가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직후와 육아 초기, 그리고 그 외 한 가지 더 맞춰서 휴가를 나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번에 쉬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대부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연차 휴가와 붙여 날짜를 계획하면 좀 더 여유롭게 육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자신도 쉬고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와 병행 사용)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쉬는 동안의 급여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 외 참고 사항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이외에 추가적인 육아 지원 제도 역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작성한 글이 있기는 한데 한 번 참고해 보시고 변경 유무를 꼭 확인해 보세요.
관련 글 :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혜택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만 12세 또는 초 6 이하로 확대됨)
다자녀 가구의 지원도 전보다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내용이 길기 대문에 차후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 줄 정리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부모의 몫이니까요.
이번에 2025년 2월 23일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가 어느 정도는 실리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유급 보장 일수가 늘어난 건 참 다행이죠.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쉰다고 하면 싫어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구색을 갖춰졌지만 어디 말처럼 쉽나요. 이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게.. 인식이 바뀌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정착화되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