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STYLE :-)의 저작물은 AFFILIATE 계약에 따라 해당 MERCHANT의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은 아리송해 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간단하게 비교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앞서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 휴직제도는 알아두면 편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눈치를 주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 근로자의 휴가 제도가 개선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알아두면 편리한 육아휴직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육아휴직 - 현재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신청하여 휴직할 수 있는 제도

 

쉽게 말하면 자녀로 인한 휴가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는 무급이 아닌 유급휴가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긴 합니다.

 

 

육아-돌봄
육아 휴직은 꼭 필요하다

 

 

1) 기본 조건

육아휴직의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사항이 있으므로 미리 숙지해 두세요.

  • 만 8세 이하
  •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지원

 

기본적으로 유급이며 이때의 임금은 통상임급의 80%로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이때 상한선은 월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육아 휴직 활용 방법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부들이 있는데, 역시 만약 당사자가 임신 중에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임신 상태에서는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함
  • 출산 상태라면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만약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선에서 합의가 된다면 2회를 초과해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상사를 만나야 가능하겠죠?

 

 

임신한모습
출산전후 휴가가 지원된다

 

 

2. 출산전후휴가

그렇다면 육아휴직과 비슷한 출산전후휴가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아리송하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역시 기본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 말 그대로 출산 전이나 후에 주어지는 휴가를 말함.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기 전 후에 원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조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며 역시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총 90일 사용 가능 다태아 120일

 

유급으로 진행되며 통상임금의 100%로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에 상한선은 월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충족할 경우(가입되어 있을 경우) 바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가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프리랜서등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새창]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활용법

연이어서 사용하는 방법

가끔 이 두 가지 지원 혜택을 꼭 따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한 내용이므로 사용 가능 유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쪼개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서입니다.

 

범례
- 육아 : 육아휴직
- 출산 : 출산전후휴가

육아 일부 사용 ▶ 출산 사용 ▶ 육아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 일부 사용

 

별로 어려운 방법은 아니므로 필요한 날짜를 잘 맞춰 계획을 세워 휴직과 휴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눈치를 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를 적극 이용해 보세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의 기본 내용을 알아두시고 필요할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