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약간은 아리송해 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간단하게 비교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앞서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 휴직제도는 알아두면 편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눈치를 주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 근로자의 휴가 제도가 개선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알아두면 편리한 육아휴직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육아휴직 - 현재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신청하여 휴직할 수 있는 제도
쉽게 말하면 자녀로 인한 휴가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는 무급이 아닌 유급휴가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긴 합니다.
1) 기본 조건
육아휴직의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사항이 있으므로 미리 숙지해 두세요.
- 만 8세 이하
-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지원
기본적으로 유급이며 이때의 임금은 통상임급의 80%로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이때 상한선은 월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육아 휴직 활용 방법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부들이 있는데, 역시 만약 당사자가 임신 중에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임신 상태에서는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함
- 출산 상태라면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만약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선에서 합의가 된다면 2회를 초과해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상사를 만나야 가능하겠죠?
2. 출산전후휴가
그렇다면 육아휴직과 비슷한 출산전후휴가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아리송하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역시 기본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 말 그대로 출산 전이나 후에 주어지는 휴가를 말함.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기 전 후에 원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조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며 역시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최초 60일 | 다태아 75일 |
총 90일 사용 가능 | 다태아 120일 |
유급으로 진행되며 통상임금의 100%로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에 상한선은 월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충족할 경우(가입되어 있을 경우) 바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가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프리랜서등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새창]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활용법
연이어서 사용하는 방법
가끔 이 두 가지 지원 혜택을 꼭 따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한 내용이므로 사용 가능 유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쪼개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서입니다.
범례
- 육아 : 육아휴직
- 출산 : 출산전후휴가
육아 일부 사용 ▶ 출산 사용 ▶ 육아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 일부 사용
별로 어려운 방법은 아니므로 필요한 날짜를 잘 맞춰 계획을 세워 휴직과 휴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눈치를 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를 적극 이용해 보세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의 기본 내용을 알아두시고 필요할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