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래참고)
이번에는 반대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어찌 되었던 한쪽의 이야기만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반대편의 입장에서 볼때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기한내 제대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전문가의 지식은 없지만 아는 한도내에서 간단하게 이의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포스트 참고
법원 지급명령신청, 100% 제대로 하는법 http://yu-me.tistory.com/116 |
일단 간단하게 지급명령의 정의만 우선 살펴 볼까요? 간단하게 읽어 보세요.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독촉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어요.돈이나 (금전) 그 밖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물건,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죠. 그후에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재하라고 독촉하는 제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무엇인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이의신청의 본질을 알아야만 해요.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기 대문에 상대방인 채무자에게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중요한것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신청
단, 2주간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기간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 하다는것을 아셔야 해요.
기일이 지나버리면 끝이란 이야기 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하고, 기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통상의 소송절차를 밟게 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이의신청 절차
지급명령정본 송달 -> 이의신청 -> 채권자의 인지등 보정 -> 소송절차 이행 |
위의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처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면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지난 포스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지급명령의 경우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망성이 별로 없을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도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을 받아도 좋고 전문적인 상담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다고 되는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때는 비공개 상담을 원칙으로 해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인지도 있고 신뢰있는 곳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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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얽힌 사건을 겪게 되면 머리카락이 한 움쿰 빠질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할꺼예요.
힘든 분들 기운내시구요.. 다음 포스트에서는 소송에 관련된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