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예금을 이용하는 분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은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예금자보호법과 24년 만에 변경되는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직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알다시피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 1인 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24년 만에 이 한도금액을 상향한다고 하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이나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금자보호법과 예금자보호한도금액
만약에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파산이나 지급 불능 상태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예전에 지역의 모 저축은행 부도사태(?) 인가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온통 도배되다시피 했죠.
이런 것처럼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상황에서 돈을 맡긴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예금자보호법'입니다. (1995년 제정)
기본적인 보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 대상 : 예금, 적금, 신탁 상품 등이 포함됨 (투자 상품은 제외)
- 보호 주체 :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함
이 정도 내용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 자산을 구제하는 안전망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금자보호한도 (현재)
은행에 맡긴 금액 전체를 보호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의 예금자보호한도는 기존에 정해진 것처럼 거래 고객 1인당 금융기관별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원금 + 이자 합산 금액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기준 : 금융기관별 최대 5천만 원) | 내 용 |
적용 범위 | - 은행 - 저축은행 - 증권사 - 기타 금융기관 |
제외 대상 | - 펀드 - 주식 - 보험상품 - 기타 투자상품 |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금융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흐름을 고려해 볼 때 5천만 원이라는 예금자보호한도가 과역 적절한 한도 금액인가,라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런 지적은 매년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2. 예금자보호한도 (변경안)
글로벌한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현재 금융 트렌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해 일반적으로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도 금액의 실효성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라별 예금자보호한도
대표적인 각 나라별 한도 금액을 보게 되면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한도가 다른데 은행을 기준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 25만 달러 (약 3억 3천만 원)
- 영국 : 8만 6천 파운드 (약 1억 3천5백만 원)
- 일본 : 1천만 엔(약 9천만 원)
이것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한도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변경안은 은행과 거래를 하는 분들에겐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도를 얼마로 늘리느냐, 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상 변경 상향 한도는 1억 원 이상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변경 내용 | 긍정적 효과 |
한도 변경 기존 5천 만원 > 1억 원 이상 | - 금융기관의 신뢰도 증가 -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 은행 뱅크런 가능성 감소 |
※ 뱅크런(Banking run) 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뱅크런이란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돈을 대규모로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해당 은행의 불안감이 이러한 집단적인 인출요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만큼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한다고 해도 그에 적용되는 보호 범위는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는데 대형 은행과 같은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겠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보유한도의 차이랄까요. 하지만 위에서 보듯 뱅크런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아둘 점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다고 하여도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소중한 내 돈을 은행에 맡기는 분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인지를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예금성 상품(적금, 예금, 신탁상품 등)에만 한정되며 그 이외의 돈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한도를 고려한 분산예치도 중요합니다. 각각 은행별 한도 금액으로 예치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A은행 1억 원 + B은행 1억 원 예치
말 그대로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면 각각의 은행에 1억 원으로 나눠 예치하여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은행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