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의 보육서비스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고, 자세히 모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가구에서 기존에 받고 있던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빼먹지 말아야 할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보육관련서비스사진 ⓒ Pexels by J carter.

 

 

보통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라 함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부분,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일컫는데요,

현재 지원가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기준이 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29 - [잘 사는 법] -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정리 (필독)

 

 

총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각 서비스간 변경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복지로

 

PART 1.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시

 

변경신고일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변경신고일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반대인 경우에도 날짜별 지급기준은 반대로 동일합니다.

 

PART 2.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시 (변경신고일 15일 기준)

 

15일 이내 변경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은 양육수당 지원불가)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는 익월 1일자로 결정

 

PART 3.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시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반대인 경우 입소일 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PART 4. 양육수당 간 변경시 주의점 (15일 기준)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동일하게 책정일이 15일이 기준이 되며 15일 이내일 경우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16일 이후 변경시 해당월은 이전자격이며 신규는 익월 1일자로 결정됩니다.

 

PART 5.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시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며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 부터 지원됩니다.

반대인 경우도 동일하게 결정됩니다.

 

PART 6.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간 변경시

 

영아종일제로 변경할 경우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은 전액지원되며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

반대인 경우도 역시 동일하게 결정됩니다.

 

중복지원이 허용되는 부분은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간 입니다.

이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아동 지원 복지로센터

 

요렇게 조금은 간단하지만 6가지 경우로 서비스 변경시 확인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볼때 지급 기준일은 15일이 되며 16일로 넘어갔을 경우는 익월부터 적용이 되는군요.

빼먹지말고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복지로 공식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사이트]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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