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초기지원 정책
정부 복지지원정책의 일환인 미혼모,부 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 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의 지원정책은 해당 당사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이나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진 ⓒ Pexels by Wayne Evans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복지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미혼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복지 지원정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PART 1.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는 지원 불가능.
단,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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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및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지원
PART 3.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PART 4. 상담을 통해 미혼모, 미혼부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지원,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상 4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절차 과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보세요.
해당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은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 한부모가족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