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 초과 전기매트(BMP-7000MX) 리콜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표한 전기매트에 대한 리콜 사항입니다.
해당 모델의 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품의 사용중단 및 수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콜 명령은 2019년 6월 5일 부터이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몸에 닿는 매트이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매트 모델은 생활주변 상사선 안전관리법 제 15조 3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초과한 내용입니다.
기존 모델의 전기매트 모습입니다.
제조사는 (주)알앤엘이며 모델명은 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입니다.
자세한 리콜대상의 상품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월일은 2013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입니다.
제조 년월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해당 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은 리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기매트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년월일에 해당되는 모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리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 15조3호에 따른 안전기준 (1mSv/y) 초과
만약 해당 모델을 사용중이라면 제품 사용을 중단해 주시고 제조업자에게 수거신청(자체 임시보관시에는 별도 장소 또는 비닐 등을 씌워 보관해 주세요)
문의처와 업체주소는 전화 080-200-0355, 02-6112-7700 입니다.
자세한 리콜에 대한 내용은 제공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사이트] http://www.nssc.go.kr/nssc/notice/report.jsp?mode=view&article_no=45462&pager.offset=0&board_no=2
해당 관련 내용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컨텐츠의 출처 : https://www.consum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