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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예전과는 다르게 한 자녀만 낳거나 결혼 후에도 아예 자녀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야 뭐 다 각기 다르겠지만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자녀(저령층)은 줄어드는 현상이 요즘 우리의 실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떤것이 나쁘다, 좋다 라고 따지기에는 그렇고, 일단 자녀를 출생하는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있어 간단하게 이번 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자녀 이상 정부지원 정책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간단하게 말하면 출산 장려 및 연금수급기회의 확대를 위해 둘째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지원 가능한 대상

 

결혼한 부부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 제공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가 모두 해당합니다.

 

 

■ 지원 받는 혜택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최대 50개월

 

■ 지원 신청 방법

 

국민연금 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 아래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제공

 

 

일단 이번 지원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참고] 국민연금 이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식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혹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금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상당히 매력있는 지원정책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35) 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사이트를 방문하셔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실 분들은 아래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각 지역별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