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관련 시행제도
새해가 되면서 금융제도 관련 바뀌는 시행제도들이 많이 있다.
아마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듯하다.
새해에는 부동산과 금융기관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 관련 부분만 따로 뽑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같다.
PART 1. 기재가 없었던 부동산 중개료 부분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 후,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통 기존에 수수료 같은 경우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었으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수료율의 분쟁 방지를 위해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 협의 후 미리 기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아마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부동산)를 취급하는 분들이나 이와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듯하다. 차후 거래를 할 때 기입 의무사항이므로 이 점을 미리 알아두자.
[참고]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부동산 수수료 요율 (최대)
5천만 원 미만 >>> 0.6%
5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2억원 이상 6억 원 미만 >>> 0.4%
6억원 이상 9억 원 미만 >>> 0.5%
9억원 이상 >>> 0.9%
PART 2. 취득세 일부 변경안
현재의 세율 적용은 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1~3% (6억 원 이하 1%, 6~9억 원 2%, 9억원초과 3%)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올해 부터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01% ~ 2.99%로 세분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PART 3.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단축된다.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만약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꼭 알아두자.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것은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해 부정거래를 예방하는 목적에 있다.
PART 4.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현재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 주택이었다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상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2020년 바뀐 부동산 관련 제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세세한 항목까지 파고들면 더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위의 내용만은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자.
사실 개인적으로는 중개료 부분을 빼면 크게 해당되는 것이 없긴 하지만 말이다.
[관련내용 참고] 올크레딧 신용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