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일단 알고 보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았을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듯 합니다. 실제 제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었던 터라 알고는 있는데요,
어떤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피해구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 근본적 내용을 일단은 알아야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정의하는 피해구제란? 무엇일까요.
[피해구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시리조사, 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 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한 피해구제의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단점으로는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만 일단 알아두고 다음으로 진행되는 피해구제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께요.
[피해구제 절차]
보통 크게 6단계를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STEP 1. 소비자 상담
처음 피해구제를 신청하기전 상담이 이루어 집니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여 대응 방법 안내등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STEP 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경우 입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건에 한해 30일 이내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STEP 3. 사업자 접수사실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가 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구제 접수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경우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 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서류검토,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실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STEP 5. 합의권고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것으로 판명이 될때에는 합의권고없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STEP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이상으로 6단계의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억울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꼭 이용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참는다고 다 되는것은 아니니까요.
사실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종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kca.go.kr/index.do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