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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개인회생 질문 BEST 모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Q.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Q.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를까?

A.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실시한다.

 

Q.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A.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회생신청

 

Q. 통합도산법 이후 달라진 개인회생제도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달라진 주요내용들은 무엇인가?

A.

1). 최장변제기간의 단축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 5년 변제에 최장8년까지입니다. 작년 개인회생 시행 직후 8년 변제기간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의해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기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후퇴한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이번 통합도산법에서 최장변제기간을 5년으로 못박게 된 것이며 또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최저변제액제도 신설

개인회생법에 대한 개악이기에 가장 우려하고 반대했던 부분이었으나 최저변제액이 개인회생채권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5%, 5천만원 이상일 경우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짐에 따라 형식적인 최저기준일 뿐 실질적으로 신청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신설

인가결정 후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곤란한 현법규에 대한 보완입니다.

 

Q.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

 

Q.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하기

 

Q.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A.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2).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Q.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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