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해야한다. vs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
십면년을 혼자 살다가 대부분 '결혼' 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로 오랫동안 사는것을 즐기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상 혼자인 분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취향(?) 이므로 누구도 뭐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고 봐요.
과연 이혼이 정답일까?
개인적으로 이혼에 대한 생각은(순수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일방적으로 한쪽이 피해를 보는 결혼 생활이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굳이 함께 하며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결혼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것이 제 생각이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함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서로의 이견차나 개인적으로 이혼을 해야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재판 이혼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싶이 이혼의 법률을 다루는 곳이 가정 법원인데, 가정법원은 서울에만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법원이 없고 그로인해서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좀더 오래 걸릴 수 있죠.
이혼 법률에 대한 재판은 서울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일단 알고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을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두사람이 협의하여 이혼하는것은 제외>
이런 경우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된다. |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유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동거, 부양, 협조 의무 포기) ▪ 부부의 동거생활이 어려울정도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 |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사항들은 간단하게 위와 같이 항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상 참고할만한 사이트 링크로 갈음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좀더 도움을 받아 보세요.
기본적인 재판이혼의 사유를 이해 하셨다면 이제 재판이혼의 순서를 이해하시고 각 순서에 맞게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단계 :: 관할 법원의 기준 제대로 알기
- 관할 법원의 기준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주소가 있을 경우 그 가정법원이 됩니다.
- 부부의 최후 공동주소지를 가젔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때 그 가정법원 기준.
- 위의 두 경우를 제외한다면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
기타 드문경우지만 주소,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수 없을때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 2 단계 :: 가사조사 진행 절차 알기
가사 조사절차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사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절차에 의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사건 관계와 기타 진상파악)
가사사건의 조사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조사관이 직접 질문함으로 사실파악을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사관의 개인적인 편견이 개입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점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 3 단계 :: 선고의 의미 알기
재판 이혼소송은 판결 선고로 효력이 생기나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 혹은 판결정본 송달전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19조 제1항>
■ 4 단계 :: 호적기재촉탁이란 무엇인가?
법원의 호적기재촉탁은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적 효과가 형성되는데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 5 단계 :: 당사자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 부터 1개월이내 재판의 등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본적지 혹은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1개월내 호적신고가 되지 않으면 5만원~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염두해 두세요.
(상대방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필요한 제출 서류 |
▪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 1통 ▪ 이혼 신고서 1통 ▪ 기본 증명서 1통 ▪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혹시 가압류나 가처분의 사전 조치는 ?
이혼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몰래 부동산등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제3자)의 명의로 바꾸어 놓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혼 소송진행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혼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재산의 은닉이 생기기 때문에 이혼과 재산상의 청구를 병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조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이혼이 정답일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면 좀더 생각이 달라지겠죠.
많은 분들의 재판이혼은 대부분은 신뢰관계의 파탄이 아닐까 하네요.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로 부터의 신뢰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건의 하나인데 이미 어떤 이유에서든 그 신뢰관계가 파탄나버린것은 이미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간단하게 재판이혼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이혼의 원인은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는것 또한 한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판이혼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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