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90% 환불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내용중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해 봅니다.
보통 모바일로 사용하는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이 그냥 아쉬워 하며 폐기처분 할텐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90%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요청등 소비자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
이번 소비자인식 및 환불 실태조사(원장 한견표) 내용입니다.
1. 유효기간 관련 불만 상담이 전쳋 49.6%로 가장 많다.
-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에 달하고, '환불거부' 가 102건(20.6%)으로 뒤를 이었다.
2. 이용자 상당수는 유효기간 만료후 미사용 금액의 90% 환불 가능함을 모르고 있다.
- 물품 및 용역 제공형(기본3개월), 금액형(기본1년), 3개월 단위로 연장가능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준수하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후 (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 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 도래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만료후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나옵니다.
이전에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신 분들이나 현재 사용하는 분들 역시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보통 발행업체에서 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제가 사용을 안하는 터라..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 내용을 모두 보시려면 소비자원 웹사이트에서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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