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블로그, 혹은 SNS. 이러한 플랫품 이용 시 사진(이미지)이나 영상 사용에 있어 저작권 위반, 침해 관련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저작권(지적 재산권)을 좀 더 신경 쓰고 뭘 하든 해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미지, 사진의 무단 도용이다. 남이 공들여 찍은 사진을 몰래 가져다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 엄연히 저작권 위반에 속한다.

 

 

 

 

블로그 작성시 사용되는 이미지, 사진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바로 블로그에 사용되는 이미지와 사진이 아닐까 한다. 개인이 창작한 이미지의 무단 도용과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몰래 가져다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일로 인해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 이미지 - 개인의 창작 그림, 기업체의 그림
  • 사진 - 개인의 사진, 기업체의 라이선스 사진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이미지와 사진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나부터 말이다.

나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블로그 글에 대부분 사진이나 이미지를 생략하는 편이다. 그 편이 웹 페이지의 로딩 속도도 빠르고 가볍게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페이지에 글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이 피로할 수 있고, 집중이 안될수도 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이탈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저작권에 자유로운 CCL 이미지, 또는 공개 라이선스를 포함한 이미지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리스톡(FREE STOCK) 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자.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

 

1. PIXABAY FREE STOCK

 

아마도 라이선스를 걱정하지 않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거라 생각한다. 방대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와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프리스톡 사이트이다.

이곳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한 번 보자면.

 

 

pixabay
픽사베이 라이선스 규정

 

 

픽사베이의 라이선스 규정을 보면 참 매력적이다. 주요 요점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사용 가능 정의를 하고 있다. 물론 아래의 규정에는 지켜야 하는 조건도 따른다.

 

  • 인쇄물 및 디지털 전반에 걸친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 사용 가능
  • 저작자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다

 

라이선스 규정을 보면 글을 위해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겐 최적의 사이트가 아닐까 한다.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 또는 사진을 사용하려는 분들은 이곳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

 

 

2. 프리스톡 펙셀 PEXELS

 

이곳 또한 픽사베이와 비슷하게 많이 사용하는 FREESTOCK 사이트이다.

물론 사진과 이미지의 종류, 배열, 검색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라이선스가 자유로워 픽사베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의 라이선스 규정은 아래와 같다.

 

 

PEXELS
PEXELS 라이선스 규정

 

 

이렇듯 펙셀 또한 아래와 같은 비슷한 이미지 사용권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FREE 하게 사용하려면 동일하게 몇 가지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 모든 사진과 동영상 무료 라이선스 사용
  • 저작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출처를 밝히면 좋긴 하다
  • 사진과 영상 모두 편집이 가능하다

 

 

 

 

영상은 반드시 링크와 제공 플레이어로!

이미지와 사진, 기본적인 라이선스가 공개된 영상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는 방법을 2가지 예로 들어 알아보았다. 물론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것이다. 이럴 경우는 그냥 패스.

 

그런데 공개 라이선스가 아닌 우리들이 흔히 쉽게 보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어떨까? 무단으로 다운로드, 배포, 편집, 공유하는 것은 엄연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단지, 여기서 허용하는 것은 바로 유튜브에서 허용하는 방식과 링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YouTube 서비스 제공 방식 - Embeddable Player
  • 단순 링크 공유 방식

 

 

1. 유튜브 플레이어 방식의 링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플레이어 방식의 재생을 뜻한다.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은 기본 재생 방식, 예를 들면 Embeddable Player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다.

티스토리 같은 경우 유튜브 플러그인을 설치할 경우 간단하게 플레이어를 내 블로그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물론 이런 경우도 창작자가 영상 공유를 허용했을 경우에 한한다.

 

그 이외에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올리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경우이다.

 

 

티스토리-플러그인
티스토리 유튜브 플러그인

 

 

2. 단순 링크 공유 방식

 

단순하게 본 페이지의 영상 주소를 링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동영상 재생은 원작자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글에 링크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안전하며 저작권법에서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링크 공유.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동영상(영상)이 본인의 웹 사이트(페이지)에서 재생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영상은 원작자의 페이지에서 재생이 되어야 위반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꼭 참고할 것!. 나중에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LIFE STYLE :-)의 저작물은 일부 AFFILIATE 계약에 따라 해당 MERCHANT의 수수료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