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지급명령 신청하자.
왜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거야!
빌려간 돈을 못받아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한번 쯤 해 보셨을꺼라 생각이 드네요.
이번 포스트는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기본 상식에 해당될 수 있을것 같아요. 기본 개념이 정립된 사회에서 산다면야 이런 걱정하지 않겠지만.. 일부러 남의 돈을 떼고 사는 사람은 없을테고..(간혹 있기도 합니다. ㅋㅋ)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그 개념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송에 관련된 절차중 한부분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해요.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
일단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독촉제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금전) 이나 그밖에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을 통해 신청. 그 후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만약 지급명령신청 후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그로 하여금 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채권자에게는 특별소송절차에 해당하는데 이는 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비용측면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에 비해 그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힘든 분들이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 한가지 알아둘점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가망성이 별로 없는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많을 경우는 쓸데없이 불필요한 시간낭비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것인가 안 할것이가 에 대해 고려해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 장점 - 위에서 이야기 했듯 인지대의 값이 소장에 붙는것의 10분에 1에 불과하고 굉장히 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독촉시스템(대법원)을 사용할 경우 여기 10% 할인이 추가로 제공되니까 생각해 보면 소장에 붙혀야 하는 액수에 9%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변론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 제67조)
■ 단점 - 채무자가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용이 없게 되고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이 된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송달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장소(송달)를 알고 있어야 하고 -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진행이 되지 않음 - 지급 명령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낭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 공통적인 서류 |
계약서, 내용증명,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입증서류 |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
알아두어야 할 관할법원지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기준]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지급지, 불법행위지 관할법원
간단하게 마무리 해볼께요. 법원 지급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지급명령서류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조금은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채무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송에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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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범위는 무척이나 많이 있어요.
민사나 형사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기타 상업등등 종류도 많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복잡한것 투성이 입니다.
갠적으로도 솔직히 너무 머리아픈 지식 들이예요. ㅋㅋㅋ
담에는 좀더 자세하게 머리아픈 이야기를 해볼께요. VIEW ON 해주시면 다른분들도 이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