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디자인을 누군가 다른사람이 훔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창작물에는 그에 따른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며, 그러한 인식을 갖는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공지증명>은 이러한 디자인 등록, 출원전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공지사실 증명을 통해 디자인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진 ⓒ OVAN
특히, 이러한 작업이나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며, 일반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디자인 공지증명은 꼭 필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kidp 디자인권리보호의 내용을 일부 참고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http://publish.kidp.or.kr/sub/certification_01.asp
■ 디자인 공지증명 목적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 보호로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의 창착의욕을 고취하고 비즈니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장점
디자인 등록 출원 전 디자인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함
개발과정 중 개발된 수십 개의 디자인이 공지등록된 경우 모방디자인(Dead Copy)의 출원등록을 방지합니다.
디자인권 등록으로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업체의 모방 방지와 이에 대한 분쟁에 대응합니다.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 특허 심사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의 침해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 ⓒ Pixabay.com
요렇게 가장 큰 두 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알아둘것은 디자인 공지증명은 신청 후, 바로 접수되는 '무심사'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신청절차
이 밖에 디자인 공지증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idp 디자인 권리보호]
담당 부서 : 전략개발 PD
연락처 : 031-780-2256
이메일 : designcompany@kidp.or.kr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도 크지만 이러한 디자인도용 문제는 기업간 매출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식부분도 좀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