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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알지 못해 의료급여 신청방법을 몰라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 글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에 해당되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미리 알아두고 그 혜택을 온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천천히 알아봅시다.

 

 

 

기초의료보장, 의료급여 부분 수급권자

 

사실 생활이 어렵다고 아무나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이 높고 반면 복지가 잘 되어있는 나라라면 모를까 아직은 선별적으로 수급권자를 가려 그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입니다.

 

"수급권자"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쉽게 해당 "대상자", "자격요건에 충족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역시 수급권자의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분들을 제외하고 자신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조건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급권자는 총 2개로 구분이 됩니다.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가 그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1.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습니다. (또는 해당됩니다.)

 

1) 국민기초 행활보장법 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됩니다.)
  • 시설수급자

 

2)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경찰관서로 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3) 타법 적용자

  • 이재민이나 의상자 및 의사자
  • 입양아동 (18세 미만)
  • 국가유공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이상으로 총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위 설명과 같이 1종 수급권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2종 수급권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종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너무나 간단합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모두 2종 수급권자로 분류가 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위의 3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2종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구분
수급권자 구분 방법

 

 

 

간단하게 의료급여 신청하는 방법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청 대상을 확인했다면 이번 글의 주제인 의료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무척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함께 게시하는 지원되는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부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당 지원 혜택에 대상이 되는 수급권자라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신청 가능자 - 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 해당

2. 신청 장소 -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지의 시, 군, 구, 읍면, 동

3. 연중 신청 가능

4. 국가유공자는 > 보훈지청,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 문화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척 간단하죠?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보상제의 기준은 1종과 2종이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기준에 따라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 됩니다.

 

1. 보상제 기준

  • 1종 수급자 같은 경우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같은 경우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2.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일 경우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의 경우 연 80만 원을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 요양병원에 240일 초과 입원 시 연 120만 원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진료 시 알아둘 점

해당 수급자의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아닐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

 

1차 의료급여기관 > 먼저 의료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 2차 의료급여기관 > 3차 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1차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1차 - 의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소
  • 2차 - 병원, 종합병원
  • 3차 -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이용 순서 
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신청) >> 2차 의료급여기관 >> 3차 의료급여기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의료급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 가구에 해당한다면 꼭 이용해 보세요.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과 2종 관련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 본인부담금
입원일 경우 1,2,3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일 경우 1,2,3차 각각 1000, 1500, 2000원의 본인 부담금 있음 (약국은 500원)

 

2종 본인부담금
입원의 경우 1,2,3차 의료급여기관 각 10% 동일
외래의 경우 1차 1000원, 2,3차 동일하게 15% 본인부담금 (약국 500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의료급여 신청방법과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기초 의료보장과로 문의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