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공부를 했으면 뭘 해도 했겠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기 유형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금융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눈뜨고 코 베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능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잊지말자

이번에 알아볼 것은 '금감원 직원 사칭 금융사기'입니다.

연식을 보자면 조금은 오래된 방법이라곤 하지만 아직도 이런 방법에 당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올린 글들도 참고해 보세요.

 

 

보이스피싱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최근에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상대방)에게 금융거리법 위반이라며 기존 상환자금을 현금으로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는 어떤 방법인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린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금감원 직원사칭 보이스피싱 방법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라 진행됩니다.

  • 직원사칭 불특정 개인에게 접근
  • 전산 기록 삭제에 대한 공탁금 요구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상환 요구
  • 현금을 건네는 순간 피해

 

 

1.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

사기범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감원 직원(사칭)이라고 속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특히 은행권에 돈을 빌린 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전산기록 삭제에 대한 자금 공탁요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은 '공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금융사기범의 시나리오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종류들입니다.

  •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기존 대출금액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고 기망
  • 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전산기록 삭제 방법이라고 함
  • 위반 시 빌린 돈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은근 협박

 

3.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하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상환 유도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상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특정 계좌로의 이체 혹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편취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군요.

  • 현금으로 직접 사기범에게 돈을 건넬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걸 악용
  • 계좌이체의 경우엔 지급정지 조치로 피해금 환급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금 요구

 

4. 현금을 건네는 순간 피해

피해자가 현금 인출을 맡은 사기범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금융사기는 종결됩니다. 가끔 피해를 본 사람이 또다시 2차, 3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유가 뭐든 간에 현금을 건네거나 불특정 계좌에 이체를 하거나 비밀번호 혹은 시크릿넘버(보안)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4가지 단계를 통해 금융사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떤가요? 이런 전화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한 가지 조심할 건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2대의 전화까지 착신으로 만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확인 전화를 할 경우 착신으로 또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받는 방법입니다.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이라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100% 사기범입니다. 무조건 거절.
  •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 혹은 카드번호 요구 시 절대 제공하면 안 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 주소는 클릭금지. 메일 첨부파일등도 포함됩니다.

 

 

 

 

신용점수 상향이나 저금리 상환, 또는 돈을 빌릴 때 수수료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정당한 업체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또는 기타 SNS를 통해 금전을 요구한다면 일단 본인확인이 먼저입니다.

또한 택배나 결혼, 기타 명절, 돌잔치등 이를 이용한 스미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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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주 지능적으로 사기를 친다고 보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역시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반드시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유선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 해당 의심스러운 주소는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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