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3종 세트 아시나요?
한눈에 보이는 복지정보서비스에 올라온 정부지원 복지서비스 정보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 Startup Stock Photos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3종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을경우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 / 취업성공 수당으로 구분되며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2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 18세 ~ 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 비닐하우스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단,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는 15세 ~ 24세 입니다.
중장년층 - 만 35세 ~ 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대상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은 불가합니다. (중복안됨)
■ 취업성공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등을 대상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취업지원중단 또는 종료 경력자인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최대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결정합니다.
차상위계층(수급자여부 포함) 대상 복자사업 수혜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여부로 판단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을 신청하실분들은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제공이 됩니다.
[기타 및 문의]
해당 내용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관련사이트]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취업성공패키지 : http://www.work.go.kr/pkg/
※ 관련내용은 한눈에 보이는 복지서비스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