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대상자 :: 하이일드 채권펀드 절세효과
어쩌면 조금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지만 동시에 세제 혜택을 늘리는 일부 항목도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투자 상황에 맞게 세테크 전략을 꼼꼼하게 따져 계획한다면 소득공제의 축소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만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이일드 펀드는 절세 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일드 펀드가 뭐냐 하면 정크본드(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발행하는 투기등급 채권) 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조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투자금액 5천만원 까지 금융소드에서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물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이일드 펀드 투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15.4% 를 과세하는 것으로 아마도 국내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일드 펀드는 고수익의 펀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채권펀드의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고위험)이 있으므로 절세 효과를 잘 비교 분석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정보는 키움증권에서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