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 & 신청방법 정리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만 0세 부터 5세 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 해당 대상이나 자격 요건, 지원기준등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분들의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볼까 합니다.
조금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참고해 보시면 수월하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진 ⓒ Pixabay.com
우선 서비스 대상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해당됩니다.
지원 상한선인 만 5세는 2012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출생자이며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1년 1월 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원 제외대상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표 참고)
발췌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보육료 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해외 체류시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8년 기준 지원금액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18년 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참고 ⓒ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2018년 기준
올해 2018년 지원기준은 연령별 종일과 24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종일반 같은 경우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가 있으며 맞춤반 같은 경우 긴급보육바우처가 포함이 됩니다.
24시간에는 기본보육료가 제외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순서는 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순서입니다.
해당 구비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맞춤형 보육(0세~2세) 종일형 신청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순서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둘점]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 맞춤, 종일,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 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어린이집(0세~2세)종일형 자격 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이상으로 정부지원정책의 일환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략한 내용이므로 상세한 항목과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에서는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 보건복지부 복지로 - 영유아 보육료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