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방식이 개선되어 바뀐다고 합니다. 기준은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4년 10월부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개인이 보험사에 일일이 신청하는 것과 달리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실손보험 청구 방식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실손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나 수술, 또는 외래적인 여러 금전적 상황에서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무척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손청구를 하는게 무척 번거로운 건 사실이지만 편해진다고 막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아래에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현재는 개인이 일일이 관련 서류를 받아 팩스나 모바일이나 여하튼 제출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시 필요한 서류들은 이렇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진료 세부내역서
- 진단서
- 질병에 따른 기타 서류
- 보장 특약에 따른 서류
- 기본 신청서
- 기타
이러한 여러 서류를 발급받아 이것을 팩스(Fax)나 혹은 온라인(App)을 통해 보험사로 직접 제출해야 신청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현재의 청구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구 방식이 내년에는 조금 개선된다고 하는군요. 개인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편리해 졌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보자면 이것이 좋지 않은 쪽 (= 의료 민영화)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뀌는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되는 실손보험 청구 방식
이에 대한 안건(보험업법 개정안)이 이전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청구 절차가 쉬워졌다고 하는데 개선된 내용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비자)이 요청할 경우 병원, 의원, 또는 약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함.
간단하죠?
현재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적 제출하는 방식에서 주체가 변경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진료받은 곳(병원 외)에서 요청할 경우에 서류를 전송한다는 말이 됩니다. 보험사입장에서도 무척 편리해집니다.
우려하는 점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가 될 수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 개인 의료정보의 누출
- 보험사의 개인의료정보 수집
- 의료 민영화 수순
제일 염려되는 건 바로 개인정보의 누출입니다.
어쨌거나 개인의 의료 신상정보, 병원, 의료 기록 등 어쩌면 민감한 사항일 수 있는 정보들이 누출될 염려가 있으며 제3의 업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개인의 청구 자료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목적 외 사용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염려는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 민영화인데,
이 부분은 참 민감한 주제로 특정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 민영화가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골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병원비 때문에 웬만한 상처는 그냥 직접 꿰맨다고 합니다.
반대로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요? 이러한 개개인의 상품을 내놓는 보험회사들은 좀 돈 좀 만지려나요? 의료 민영화 = 실손보험은 어쨌거나 관련이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뉴스[▶관련 : 의료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안' [새창]]를 통해 읽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무리하며
어쨌거나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말이 많지만 기존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는 좀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귀찮아서, 혹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손을 청구하지 않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방식의 개선안도 좋지만 제출서류의 간소화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류를 간소화하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든 국민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즈이 배때지 채우는 거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