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어떤걸 두고 하는 말일까?
이번 포스트에서는 조금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요즘은 결혼과 이혼이 너무 쉽게 다루어 지는것 같아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 부모님들의 세대처럼 참는다.. 혹은 인내, 손해보는것 등 좀더 자신을 관리한다고 해야 할까?
여튼.. 이혼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닌건 맞습니다.
이혼재판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 사유도 무척 다양합니다.
가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성격적인 문제등 무척 다양하고 그 사유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포스트에 다룰 간통죄라는건 좀더 어른의 영역이 아닌가 합니다.
간통죄가 무엇이고 그것이 성립하려면 어떤조건이 있어야 할까?
일단 그 요점을 정확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해요.
간통죄란 무엇인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갖는것을 말합니다.
간통죄의 성립조건을 따지고 보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키스나 포옹등의 애정표현) 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상간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방이 간통상대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요점)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자신의 배우자를 이야기 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확실히 인지해 두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 부분
우리나라에는 친고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며, 법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기간은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간단하게 간통죄가 무엇인가와 이후 법적인 절차인 고소단계등 간단하게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죄는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혹은 남) 이 좋다면 이혼후 그 사람과 사는것이 깔끔하지 않을까요?
이밖에 이혼재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상담(비공개)을 원하실 경우 이혼법률도우미와 같은곳의 조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상담처리)
아래 처럼(이미지 참고) 통화가능한 시간을 체크해 질문해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 참고 : 이혼법률상담 스마트 이혼도우미 홈페이지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년가약을 맺고 일평생을 함께 산다고 약속한 사이인데 하지말아야 할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