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피해예방법

 

얼마전 한 바탕 어수선했던 가상화폐, 아마도 인터넷을 통해 혹은 TV나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보신 분들이나 실제 거래를 해 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틈타 가짜 가상화폐를 통해 사기 혹은 피해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가상화폐 사기에 대한 피해예방법을 정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는 그 종류도 무척 많이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등 다양한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비트코인사진 ⓒ David McBee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에 편승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이러한 피햬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겠습니다.

 

갈수록 첨단화되는 신종 사기수법은 '알면서 당한다' 라는 말이 있듯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반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미리 안다면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 유사수신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IBK기업은행을 통해 발췌하였습니다. [참고 : https://www.ibk.co.kr/]

 

가상화폐 피해예방사진 ⓒ rawpixel.com

 

| 가상화폐의 사기유형

 

1.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

실 예로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을 내세우며 가격이 수백배 이상 상승하므로 확정적인 고수익을 실현한다는 내용으로 거짓선전,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2. 자동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유형

가격하락은 절대 없다는 논리 - 글로벌 발행업체의 수급조절 이유 - 를 내세워 모집

 

3. 불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

대부분 투자금의 일부 상당부분(5%~40%)을 모집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다단계 방식

 

바이너리 다단계사진 ⓒ Pixabay

 

4. 실제 현실가능성(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점)을 내세워 모집

실제로 편의점이나 커피숍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생활에서는 이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미리 대금을 지불해 놓고 마치 실제로 코인이 사용되는것 처럼 조작하는 방법

 

5. 언제든 현금이나 금전으로 환매가 가능하다는 형태

투자자가 원할때는 언제든지 현금환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용되는 거래소 등이 없으므로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를 만들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을 알아두세요.

 

|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위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예방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의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main/index.jsp

 

 

유사수신 신고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 1332

각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자금융 사기사례 및 피해예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가상화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만큼 그에따른 피해발생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확인 두 번째도 확인,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아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고 이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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