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이라도 알고 가자! 재테크 변동 사항!



써 2013년 하고도 5개월의 절반이 지나간 시간입니다.

년초에 세운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되집어 본다면 절반은 이루었을까요?


일년의 절반이 다가오는데 처음 세웠던 계획의 절반정도를 이루신 분들이 있을테고 반면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 못하고 이미 작심 3일로  끝나버린 분들이 많이 있을거에요.  사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ㅎㅎ


새해가 바뀌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원하던 원치 않던 바뀌어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2013년 새로운 재테크를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는 분들은 어쩌면 모두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한번 되집어 이야기 해 보도록 할까 해요.  아시는 분들은 살포시 그냥 Pass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013년 새롭게 바뀌어진 부분 [금융 부분] 알아 볼까요?


세금 (세법) 관련된 부분


1)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준 - 기존 20% 에서 15% 로 하향 조정됨.

2)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부분 - 기존의 20% 에서 30% 로 상향 조정됨.

3) 금융 소득 종합과세 -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보험 관련 부분


1) 단독 실손보험 출시 : 실손 담보만 있는 1만원대 단독 실손보험이 출시, 실손 자기 부담금도 소비자가 10% 혹은 20%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5년 만기라는게 가장 큰 단점 - 이후 연장)

2)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 : 6개월 이상 가입경력이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도 사고가 없는 무사고일 경우엔 신규 자동차 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최대 50% 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재형 저축 부분


알시다 싶이 재형저축이 부활되었습니다.

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들이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연간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한도.

10년 만기, 만기 전 중도 인출/ 해지 시 이자, 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이 됩니다.



올해초에 세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셨나요?


간단하게 올해에 바뀐 항목들은 살펴 보았는데요, 뭐... 뒷북일지 모르지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 보세요.

나날이 바뀌어 가는 경제, 금융적인 면들은 어떤것들은 한달을 빠듯하게 사는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것 들이고 어떤 것들은 다시 한 숨을 짓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자신이 세운 규칙과 계획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도와 주지 않죠? 기운내시기 바래요..


LIFE STYLE :-)의 저작물은 일부 AFFILIATE 계약에 따라 해당 MERCHANT의 수수료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