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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하우스 푸어는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의 가격이 오를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을 이용해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인상과 함께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이번 주택 금융공사에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적격전환대출> 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뉴스핌 참고>

 

<적격전환대출> 은 실직이나 소득이 줄어들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은행은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 원금 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공사는 전환대출을 양수해 MBS <주택저당증권>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순서입니다.

 

 

■ 대출 은행의 원금상환 유예 기준

 

  • 소득감소비율이 50%를 초과 - 최장 10년
  • 소득이 50% 이내로 줄어든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금리는 최저 연3.7%(10년) ~ 연3.9%(30년) 으로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다.

 

■ <적격전환대출> 이용 대상자 기준

 

부부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서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내 이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했거나 처음 대출받고 3년 이상 경과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대출은 만기도래에 상관없이, 단기 만기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탄 후에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대출만기를 설정해서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house poor

 

■ 특징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초과돼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는 갈아타기 어려운 채무자도 최대 2억원 한도에서 기존 대출액 범위 내에서 LTV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다는 점 입니다.

(※ 개정안 : 적격전환대출에 대해서는 LTV가 초과돼도 기존 대출의 LTV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부에서 개정.)

 

이번 <적격전환대출> 소식은 만기연장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연장이 되지 않아 주택을 매각해야 하거나 원리금 상환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보유하면서도 가계부채를 차츰 해소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