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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중소, 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독려하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희망사다리의 신청기준과 기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분들이라면 창업 준비금이나 등록금등의 부담을 희망사다리 제도를 통해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정부정책 희망사다리이미지 ⓒ 국민공감정책. http://www.korea.kr

 

[혜택내용]

등록금 전액, 취업 및 창업 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내 대학생(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자.

현장실습 및 창업강좌 이수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희망사다리 신청기준

신청기준에서 휴학자는 불인정에 해당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선발기준]

기본적으로 희망사다리 지원의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적과 함께 창업쪽의 점수로 매겨집니다.

기존 성적은 성적 상위자부터 점수 차등부여되며(직전학기성적) 5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취업, 창업의지가 50점이 더해지는데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보세요.

 

 

[신청방법]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올해 1학기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은 4월 2일 부터 20일 까지 진행이 되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2학기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후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보증보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부분와 자세한 부분은 다음 글을 통해 추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출서류]

희망사다리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은 2가지로 구분하여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형

기취업자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취업예정자 : 고용(예정) 계약서

취업희망자 : 별도제출서류 없음

 

■ 창업지원형

공통 : 창업강좌이수 증빙서류(선택)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선발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도는 대학 발급)

 

이상으로 간단하게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직무창업 기초교육 부분과 의무종사제도에 대해 다루지 못한 부분을 이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분하시면 좀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