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다 된다! 신분, 할인과 결제 기능까지! 청소년증 발급방법
2017년 1월부터 청소년이라고 하면 전국 어디서나 청소년증 하나로 자신의 신분 확인부터 청소년 요금할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는 청소년만의 증명서 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증 발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조금의 생소한 분들도 있을테고,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직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발급받아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 PIXABAY. it's me neosiam
| 청소년증이란 무엇일까?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와 구청장의 발급으로 이루어지며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증 용도]
공적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으로 사용)
청소년 우대증표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증표로 사용)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로 이용가능)
요렇게 크게 3가지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증명서입니다. 주민증과 비슷하지만 이것과는 별개
아직 없으신분 손!!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먼저 챙겨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단!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만 유효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사진 ⓒ 한겨레. hani.co.kr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 본인 도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라 함은 아래조건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장소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와 무관하게 보이는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편하죠?
발급비용이 없으므로 안심!
단, 등기수령을 원할 경우 등기비용은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점 알아두세요.
[발급절차]
이해를 돕기 위해 발급절차를 이미지로 담아 보았습니다. 아래 그림을 볼까요?
제공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다음 수령일에 방문수령이나 혹은 등기수령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방문의 경우 신청한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일 경우 신청서(비치)와 함께 사진 1매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증명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물어보시거나 전화 02-2100-624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글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가부 청소년 정책과를 방문해 보시면 자세히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