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 지원정책, 국민생활서비스 2017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아마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참고하셔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세요.
사진 ⓒ PIXABAY
이번 국민생활서비스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에 다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이해 치료를 포기하는등 장애아와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숙아 출생 때 체중별 의료비 지원금액(하단)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백만원 지원
[신청대상]
신청은 소득요건과 함께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됩니다.
2. 지원요건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됩니다.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했을 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판별 기준이 있는데요 (2017년 기준표)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2017 정부지원정책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참고해 보세요.
... 더보기 http://www.korea.kr/hope/content.html?g=01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