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치매 무료검진 지원
요즘같은 경우 소가족을 이루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있는 가정일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치매 무료검진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노인정책으로 총 5가지의 정책중 치매관련 부분만 따로 정리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이나 관련 지원정책에 관심이 있는분들은 무료검진을 신청해 보세요.
사진 ⓒ Matthias Zomer
사람의 앞일은 모른다고 하지만 미리 예방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들여 따로 검진받을 필요없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노인정책의 일환인 무료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역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해 볼 내용은 두가지 입니다.
1. 치매 검진사업 부분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체는 시, 군, 구(보건소) 입니다.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감별검사)
진행내용 : 보건소에서 1차 단계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발견된 환자에게 정보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 부분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질 제고를 위한 목적의 일환입니다.
지원신청서접수는 시, 군, 구 관할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지원범위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실비지원
지원금액 : 월 3만원 (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34
사진 ⓒ rawpixel.com
요렇게 정부의 노인정책 중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과 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사업등은 다음 글에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있거나 지원정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를 통해 좀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