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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파산과 면책에 대한 정리.

 

알아두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아는 내용이라면 그냥 Skip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될 부분은 읽어두고 참고해 보시길 바랄께요.

 

포스트에 대한 자료는 파산신청기관인 희망의손길(보기)에서 참고했습니다.

 

개인파산의 정의 ::

면책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후에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법적 절차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사항들

일단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로부터 발급 받습니다.

단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등에 채무내역,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경우 - 신용카드 사용내역 발급 (신청서 작성을 위해 최소 2년의 거래내역)

법원제출내역은 최종사용일로 부터 1년

각 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사용내역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부채 양도 -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함.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는것이 면책결정후에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양식)과 해당부분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기초준비는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에 필요한 신청서의 구성 ::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현재의 생활상황, 재산목록, 가계수지표로 구성.

꼼꼼하게 해야할 가장 중요한 부분 - 진술서 (채무가 증대된 원인 작성부분)

현재의 파산상황경위, 채무를 지게된 상황 및 내역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재.

 

재산목록에는 본인(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하게 되며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단, 부동산의 처분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해요.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 작성과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절차 정리 ::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 주민등록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생활 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에 인지첨부.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 납부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

 

심문절차 없이 파산 결정 - 파산의 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통지받음.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절차 종료 - 법정기간후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절차 종료.

 

이후의 조치 ::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하거나 제시함으로써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게 됩니다.

 

알아둘점!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 면책 비사유 - 1000만원이하의 채무,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불가

 

  참고 - 개인파산 면책신청 희망의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