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미미네 엄마는 받는다는데 우리집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가정 양육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신경쓰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서비스 정책의 하나로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가정 양육수당은 조건만 된다면 꼭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세요.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이 무럭무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계층 - 소득이나 재산무관 -의 아동에게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사진 ⓒ Pixabay.com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최대 84개월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아동
자녀의 보육상황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 까지 (최대 84개월 미만) 지급이 됩니다.
요렇게 지원대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기본적인 조건에 의해 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표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 지원내용 참고 : 복지로 온라인
그럼 마지막으로 가정 양육수당의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위의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지(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간편하게 복지로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 http://online.bokjiro.go.kr/
지원철자의 순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도 있습니다.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므로 기존에 아동관련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거나 새로 변경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 보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긴 관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 밖에도 많은 지원정책이 있는데 차후에 하나씩 정리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