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정책 <청년희망 키움통장> 발급조건, 신청방법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기위한 일환으로 제공되는 정부 지원 복지 정책입니다. 관련사항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해 보세요.

본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 키움통장에 관련하여 지원대상 부분과 선정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나 다 되는것은 아니고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지원대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 내 만 15세 ~ 34세 청년에게 지원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입니다.

 

[지원내용]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을 지원합니다.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3년 평균 1,440만원이 적립됩니다. (최대 2,106만원)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인 평균 30만원)

 

[신청방법]

 

이와 관련하여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은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방문 신청이 기본이며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혹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 http://www.129.go.kr/

 

매월 40만원의 적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매월 적립금이 쌓여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LIFE STYLE :-)의 저작물은 일부 AFFILIATE 계약에 따라 해당 MERCHANT의 수수료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